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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외국치대 졸업자 인정기준 ‘역량평가’ 돼야 2019-03-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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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응시자격 심의기준 수립을 위한 발표회가 지난 19일 신도림 역사 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응시자격 심의기준 수립을 위한 발표회가 지난 19일 신도림 역사 내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경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 응시를 원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우리 정부 또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이하 치평원) 등 정부 인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만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경년 강릉원주치대 교수(치평원 인증평가위원장)가 지난 19일 신도림 역사 내 회의실에서 열린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내 응시자격 심의기준 수립을 위한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경년 교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주제로 외국대학 졸업자에 국시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 또는 정부 인정 치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학의 졸업자만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하며, 해당국가 평가기관의 인정기준은 졸업 역량이 치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치과의사가 갖춰야 할 표준역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또는 치평원이 인정한 외국 치의학 교육인정기관이 없으므로 과도기적 조치로 졸업 역량이 치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치과의사가 갖춰야 할 표준역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외국치대 졸업자는 반드시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으로 5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학점은 160 학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기초 및 임상분야에 있어 필수이수 전공과목 외 1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의 경우 학제 및 교육과정의 변경이 없으면 4년까지 확인을 생략한다.

그러나 외국인만을 위한 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경년 교수의 제언이다.

김경년 교수는 “그동안에는 외국대학 졸업 여부 확인과 예비시험 등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보다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치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역량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외국치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신제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토론회에서 신제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 외 이날 발표회에서는 치평원장을 역임한 신제원 경희치대 교수가 나서 제언을 더했다.

신제원 교수는 “현행 외국치대 출신 검증과정에서는 불확실한 정보 요청과 과다한 서류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이제는 국시원에서 하는 정량적 서류평가 방법 대신 다른 나라와 세계적 인증을 이용하는 성과기반 역량평가로 나가야 한다”며 “치평원 산하에 외국교육수준을 평가하는 부서를 둬 해당 교육평가 내용을 인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관의 졸업자는 서류를 면제하는 대신 전문언어시험을 보게 해야 한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추가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시 응시자격을 주고 교육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일을 대비해 북한치과의사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