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교육평가인증 규정

제정 2009. 9.11
개정 2014. 4.23
개정 2015. 2.26
개정 2015. 4.22
개정 2015.12.17
개정 2016.12.08
전부개정 2019. 2.28
개정 2021. 2.17
개정 2022.12.14
개정 2023. 5.18
개정 2024. 2.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 스스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 2022. 12. 14.〉

 

제 2 장 평가인증

제3조(대상)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치평원’)은 대학(원)에 대하여 치의학교육 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한다. 〈개정 2023. 5. 18.〉

제4조(인증유형) ① 평가인증유형은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가 있으며, 치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의 판정 및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 12. 14., 2024.2.21.〉
②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에 대한 구분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4.〉

제5조(인증기간 및 시기) ① 인증기간은 2년에서 6년으로 하되, 기간은 평가위원회의 최종논평서를 바탕으로 인증단의 판정 및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 12. 14., 2024.2.21〉
② 인증대상 프로그램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대학(원)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한을 치평원이 지정한다.
③ 인증불가를 받은 대학(원)은 통보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평가 절차) ① 대학(원)은 치평원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치평원에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방문평가단은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분석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학(원)과 협의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④ 방문평가단은 대학(원)에 대한 방문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방문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논평서를 작성하여 치평원에 제출하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원장’)은 대학(원)에 예비논평서를 송부한다. 〈개정 2022. 12. 14., 2023. 5. 18.〉
⑥ 평가위원회는 대학(원)이 제출한 예비논평답변서를 검토한 후 최종논평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2023. 5. 18.〉
⑦ 원장은 제출받은 최종논평서를 인증단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2. 12. 14., 개정 2023. 5. 18., 2024.2.21.〉
⑧ 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4.〉

제8조(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치평원이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 3 장 판 정

제9조(판정) ① 인증단은 최종논평서를 심의하고 최종판정의견서를 작성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2. 14., 2024.2.21.〉
② <삭제 2024.2.21.>
③ <삭제 2024.2.21.>
④ <삭제 2024.2.21.>

제10조(판정결과 공지) ① 원장은 치의학교육평가인증의 결과를 최종논평서와 함께 대학(원)에 통보한다. 〈개정 2023. 5. 18.〉
② 평가인증의 결과는 인증단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제11조(재심) ① 판정결과에 대하여 대학(원)은 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치평원 이사장은 재심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재심과 업무처리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이행계획서) 대학(원)은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원)은 인증유지를 위해 매년 개선결과를 포함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② 대학(원)은 인증유지를 위해 치평원이 지정한 일자에 별도의 양식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③ 대학(원)은 중대한변동사항이 발생하면 2주 이내에 중대한변동사항보고서를 제출한다. 중대한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4.〉
④ 치평원은 이행계획서, 연차보고서 또는 연도별 자체평가자료, 이행결과보고서, 중대한변동사항보고서를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 12. 14.〉
⑤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적시하고 이행하게 한다. 단, 방문평가비용은 해당 대학(원)에서 부담한다.
⑥ 치평원은 이행계획서, 연차보고서 또는 연도별 자체평가자료, 이행결과보고서, 중대한변동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학(원)의 인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제 4 장 신설대학(원)의 인증

제14조(대상) ① 치평원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을 경우(이하‘신설 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② 예비인증은 신설 인가를 취득한 신설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2. 12. 14.〉
③ 임시인증은 예비인증을 취득한 신설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2. 12. 14.〉

제15조(인증유형) ① 신설 대학(원)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 예비인증 불가, 임시인증, 임시인증 불가가 있다. 〈개정 2022. 12. 14.〉
②‘예비인증’은 신설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③‘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④‘임시인증’은 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⑤‘임시인증 불가’는 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제16조(신청) ① 신설 대학(원)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학생 모집공고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2. 14.〉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원)은 학생이 입학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2. 14.〉

제17조(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4.〉
②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2. 12. 14.〉
③ 임시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4.〉
④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2. 12. 14.〉

 

제 5 장 보 칙

제18조(자료 수집) 치평원은 평가인증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인증의 질관리, 평가인증기준의 개발 등을 위하여 대학(원) 운영자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윤리강령’에 의한다.

제20조(평가인증 기록물 관리) 대학(원)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와 기록물의 관리는‘문서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1조(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 치평원의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절차는‘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제정 및 개정 지침’에 의한다.

제22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표준지침 및 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호(시행일자) 본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별첨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표준 지침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