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REDITATION

ACCREDITATION STANDARDS

제정 2009. 9.11
개정 2014. 4.23
개정 2015. 2.26
개정 2015. 4.22
개정 2015.12.17
개정 2016.12.08
전부개정 2019. 2.28
개정 2021. 2.17
개정 2022.12.14
개정 2023. 5.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 스스로 치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 2022. 12. 14.〉

 

제 2 장 평가인증

제3조(대상)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치평원’)은 대학(원)에 대하여 치의학교육 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한다. 〈개정 2023. 5. 18.〉

제4조(인증유형) ① 평가인증유형은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가 있으며,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치의학교육인증단(이하‘인증단’)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 12. 14.〉
② 인증, 인증유예, 인증불가에 대한 구분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4.〉

제5조(인증기간 및 시기) ① 인증기간은 2년에서 6년으로 하되, 기간은 평가위원회의 최종논평서를 바탕으로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고 인증단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 12. 14.〉
② 인증대상 프로그램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인증신청) ① 대학(원)은 인증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기한을 치평원이 지정한다.
③ 인증불가를 받은 대학(원)은 통보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평가 절차) ① 대학(원)은 치평원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치평원에 제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방문평가단은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분석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학(원)과 협의하여 방문평가를 실시한다.
④ 방문평가단은 대학(원)에 대한 방문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⑤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방문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예비논평서를 작성하여 치평원에 제출하고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원장’)은 대학(원)에 예비논평서를 송부한다. 〈개정 2022. 12. 14., 2023. 5. 18.〉
⑥ 평가위원회는 대학(원)이 제출한 예비논평답변서를 검토한 후 최종논평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2023. 5. 18.〉
⑦ 원장은 제출받은 최종논평서를 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22. 12. 14., 개정 2023. 5. 18.〉
⑧ 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14.〉

제8조(비용) ① 평가인증과 인증유지에 따른 제반 비용은 대학(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치평원이 매년 결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보한다.

 

제 3 장 판 정

제9조(판정) ① 판정위원회는 최종논평서를 심의하고 최종판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증단에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② 판정위원장은 판정 결과를 인증단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한다.
③ 인증단은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④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판정결과 공지) ① 원장은 치의학교육평가인증의 결과를 최종논평서와 함께 대학(원)에 통보한다. 〈개정 2023. 5. 18.〉
② 평가인증의 결과는 인증단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제11조(재심) ① 판정결과에 대하여 대학(원)은 치평원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치평원 이사장은 재심요구가 있을 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재심과 업무처리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이행계획서) 대학(원)은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인증유지와 관리) ① 대학(원)은 인증유지를 위해 매년 개선결과를 포함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도별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② 대학(원)은 인증유지를 위해 치평원이 지정한 일자에 별도의 양식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 12. 14.〉
③ 대학(원)은 중대한변동사항이 발생하면 2주 이내에 중대한변동사항보고서를 제출한다. 중대한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4.〉
④ 치평원은 이행계획서, 연차보고서 또는 연도별 자체평가자료, 이행결과보고서, 중대한변동사항보고서를 별도의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2. 12. 14.〉
⑤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적시하고 이행하게 한다. 단, 방문평가비용은 해당 대학(원)에서 부담한다.
⑥ 치평원은 이행계획서, 연차보고서 또는 연도별 자체평가자료, 이행결과보고서, 중대한변동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학(원)의 인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4.〉

 

제 4 장 신설대학(원)의 인증

제14조(대상) ① 치평원은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을 경우(이하‘신설 대학(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② 예비인증은 신설 인가를 취득한 신설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2. 12. 14.〉
③ 임시인증은 예비인증을 취득한 신설 대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2. 12. 14.〉

제15조(인증유형) ① 신설 대학(원)의 인증유형은 예비인증, 예비인증 불가, 임시인증, 임시인증 불가가 있다. 〈개정 2022. 12. 14.〉
②‘예비인증’은 신설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③‘예비인증 불가’는 신설 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④‘임시인증’은 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⑤‘임시인증 불가’는 교육을 시작한 신설 대학(원)이 해당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설 2022. 12. 14.〉

제16조(신청) ① 신설 대학(원)은 인가가 난 시점부터 학생 모집공고 전까지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2. 14.〉
② 예비인증을 받은 신설 대학(원)은 학생이 입학한 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할 때까지 매년 임시인증을 위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12. 14.〉

제17조(기간 및 절차) ① 예비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4.〉
② 예비인증 불가를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재평가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2. 12. 14.〉
③ 임시인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 12. 14.〉
④ 예비인증 및 임시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대학(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2. 12. 14.〉

 

제 5 장 보 칙

제18조(자료 수집) 치평원은 평가인증을 위한 정책수립과 평가인증의 질관리, 평가인증기준의 개발 등을 위하여 대학(원) 운영자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각종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 및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는‘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윤리강령’에 의한다.

제20조(평가인증 기록물 관리) 대학(원) 평가인증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자료와 기록물의 관리는‘문서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1조(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 절차) 치평원의 평가인증기준 검토 및 변경절차는‘치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 제정 및 개정 지침’에 의한다.

제22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표준지침 및 절차’를 따른다.

부 칙 제1호(시행일자) 본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기준
별첨 2. 치의학교육 평가인증 표준 지침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