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절차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치평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절차 치평원 평가대상대학
  활동 기간 활동 기간
신청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통보 1~2월
평가인증 신청접수 1~2월 평가인증 신청 1~2월
사업설명회 3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1~6월
서면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6월 30일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7~8월
자체평가분석보고서 작성 7~8월
방문평가 방문평가 준비 ~방문평가 전 방문평가 준비 ~방문평가전
방문평가
*방문평가논평서 작성
9~10월 방문평가논평대응서
작성 및 제출
방문평가 후
14일 이내
방문평가보고서작성 9~10월
판정 방문평가논평대응서 접수 방문평가 후
14일 이내
예비논평서 작성 및 발송  11~12월 예비논평답변서
작성 및 제출
예비논평서
접수 후 4주 이내
예비논평답변서 접수 예비논평서
접수 후 4주 이내
최종논평서 작성 12월~차년도1월
최종인증판정
*평가대상기관의 총장과 학(원)장에게 최종논평서와 최종판정결과 송부
차년도 1~2월 중
재심 신청 최종판정 이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