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ss
*상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치평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인증절차 | 평가원 | 평가대상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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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기간 | 활동 | 기간 | ||
신청 | 평가대학 결정 및 일정통보 | 1~2월 | |||
평가인증 신청접수 | 1~2월 | ▶ | 평가인증 신청 | 1~2월 | |
사업설명회 | 3월 | ◀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6월 | |
서면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 ~6월 30일 |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 7월 | ||||
자체평가분석보고서 작성 | 7월 | ||||
방문평가 | 방문평가 준비 | ~방문평가전 | 방문평가 준비 | ~방문평가전 | |
방문평가 *방문평가 논평서 작성 |
10~11월 | ▶ | 방문평가논평대응서 작성 및 제출 |
방문평가 후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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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평가보고서작성 | 10~11월 | ||||
판정 | 방문평가 대응서 접수 | ◀ | |||
예비논평서 작성 및 발송 | 11~12월 | ▶ | 예비논평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예비논평서 접수 후 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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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논평답변서 접수 | ◀ | ||||
최종논평서 작성 | 차년도 1~2월 | ||||
판정위원회 | 차년도 1~2월 | ||||
치의학교육인증단 | 차년도 1~2월 | ||||
최종인증판정 *평가대상기관의 총장과 학(원)장에게 최종논평서와 최종판정결과 송부 |
차년도 2월 중 | ||||
재심 신청 | 최종판정 이후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