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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치의학교육과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및 관련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라 한다.)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KID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치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에 둔다. <개정 2014. 08. 14.>
제4조(사업)
- ① 치평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치의학교육전반(치의학전교육, 치의학기본교육, 졸업후치의학교육,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2010. 02. 25., 2014. 08. 14., 2021. 01. 12.>
- 2. 치과의사국가시험,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 3.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02. 25., 2021. 01. 12.>
- 4. 치의학교육 관련 연구 사업 <개정 2021. 01. 12.>
- 5. <삭제 2021. 01. 12.>
- 6. 치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개정 2021. 01. 12.>
- 7. 기타 치평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치평원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결과를 특별한 목적에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 ① 치평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01. 12.>
-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 ① 치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01. 12.>
-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금의 관리)
- ① 치평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운영 재원)
- 치평원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① 치평원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01. 12.>
- ② 치평원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02. 25., 2021. 01. 12.>
- ③ 치평원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의학교육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25., 2021. 01. 12.>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0조(회계연도)
- 치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치평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3. 06. 21.>
- 1. 이사장 1인
- 2.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
- 3. 부원장 3인 이내(수석부원장 1인 포함) <신설 2023. 06. 21.>
- 4. 상임이사 1인 <개정 2023. 06. 21.>
- 5. 이사 25인 이내 <개정 2023. 06. 21.>
- 6. 감사 2인 <개정 2023. 06. 21.>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및 선임직 이사가 된다.<개정 2018. 01. 26., 2021. 01. 12., 2023. 06. 21.>
- 1. 당연직 이사 <개정 2018. 01. 26., 2021. 01. 12.>
-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 나. 원장과 수석부원장 <개정 2023. 06. 21.>
- 다.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 <개정 2010. 02. 25., 2017. 07. 14.>
- 라. 대한치의학회장
- 마. 대한치과병원협회장
- 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 사. <삭제 2023. 06. 21.>
- 아. <삭제 2023. 06. 21.>
- 자. 한국치의학교육학회장
- 차.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9. 03. 25.>
- 카. <개정 2019. 03. 25., 삭제 2021. 01. 12.>
- 2. 선임직 이사 <개정 2018. 01. 26., 2019. 03. 25., 2021. 01. 12.>
-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 나.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 다. 대한치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 라.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 마.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 바. 공익 대표 <신설 2021. 01. 12.>
- 1. 당연직 이사 <개정 2018. 01. 26., 2021. 01. 12.>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치평원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⑤ 선임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5.>
-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9. 03. 25.>
제14조(임원의 보수)
- 치평원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12.>
제15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치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치평원의 재산 상황의 감사
- 2. 치평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보고와 의견 제출
- <개정 2021. 01. 12.>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7조(원장의 선임과 직무) <개정 2023. 06. 21.>
- ① 원장은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치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삭제 2023. 06. 21.>
- ④ 수석부원장,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06. 21.>
- ⑤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수석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6. 21.>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06. 21.>
-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
제19조(임원의 해임)
- 치평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12.>
-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치평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 2. 고의 또는 과실로 치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 4 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
- ① 치평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원장, 수석부원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3. 06. 21.>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치평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치평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사업 계획 승인
- 5.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01. 26.>
- 6. 기타 치평원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01. 12.>
- ②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01. 12.>
제24조(의결제척 사유)
-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5조(서면결의)
- 제21조 제5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제 5 장 조직
제27조 <삭제 2021. 01. 12.>
제28조 <삭제 2021. 01. 12.>
제29조(위원회)
- ① 원장은 치평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06. 21.>
- ② <삭제 2021. 01. 12.>
- ③ 각 위원회의 구성이나 소관 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의2조(치의학교육인증단)
- ① 원장은 평가인증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 ② 인증단은 15명 이내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01. 12.>
- ③ 인증단에는 4개 이상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 7명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 ④ 단장은 인증단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01. 12.>
- ⑤ 추천하는 관련단체의 범위를 포함하여 인증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1. 12.>
제30조(사무국)
- ① 원장은 치평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치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신고)
치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치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19. 03. 25.>
제33조의2조(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9. 03. 25., 개정 2023. 06. 21.>
제34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06. 21.>
제35조(규정 제정)
치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1. 01. 12.>
부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표1] <삭제 2021. 01. 12.>
[별표]기본재산: 제5조(재산의 구분) ③의 기본재산 목록
계정 | 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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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200,000,000 |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관 (200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