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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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치의학교육과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및 관련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라 한다.)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KID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치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에 둔다. <개정 2014. 08. 14.>

제4조(사업)
  1. ① 치평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치의학교육전반(치의학전교육, 치의학기본교육, 졸업후치의학교육, 평생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2010. 02. 25., 2014. 08. 14., 2021. 01. 12.>
    2. 2. 치과의사국가시험,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3.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02. 25., 2021. 01. 12.>
    4. 4. 치의학교육 관련 연구 사업 <개정 2021. 01. 12.>
    5. 5. <삭제 2021. 01. 12.>
    6. 6. 치의학교육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개정 2021. 01. 12.>
    7. 7. 기타 치평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② 치평원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결과를 특별한 목적에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1. ① 치평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01. 12.>
  4.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1. ① 치평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01. 12.>
  3.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유지 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금의 관리)
  1. ① 치평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운영 재원)
  1. 치평원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 및 기금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금, 사업 수익,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1. ① 치평원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01. 12.>
  2. ② 치평원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02. 25., 2021. 01. 12.>
  3. ③ 치평원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치의학교육평가 인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25., 2021. 01. 12.>
    1.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10조(회계연도)
  1. 치평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1.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상환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3 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치평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3. 06. 21.>
    1. 1. 이사장 1인
    2. 2.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1인
    3. 3. 부원장 3인 이내(수석부원장 1인 포함) <신설 2023. 06. 21.>
    4. 4. 상임이사 1인 <개정 2023. 06. 21.>
    5. 5. 이사 25인 이내 <개정 2023. 06. 21.>
    6. 6. 감사 2인 <개정 2023. 06. 21.>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및 선임직 이사가 된다.<개정 2018. 01. 26., 2021. 01. 12., 2023. 06. 21.>
    1. 1. 당연직 이사 <개정 2018. 01. 26., 2021. 01. 12.>
      1.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2. 나. 원장과 수석부원장 <개정 2023. 06. 21.>
      3. 다.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 <개정 2010. 02. 25., 2017. 07. 14.>
      4. 라. 대한치의학회장
      5. 마. 대한치과병원협회장
      6. 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장
      7. 사. <삭제 2023. 06. 21.>
      8. 아. <삭제 2023. 06. 21.>
      9. 자. 한국치의학교육학회장
      10. 차.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9. 03. 25.>
      11. 카. <개정 2019. 03. 25., 삭제 2021. 01. 12.>
    2. 2. 선임직 이사 <개정 2018. 01. 26., 2019. 03. 25., 2021. 01. 12.>
      1.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2. 나.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3. 다. 대한치의학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4. 라.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5. 마.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8. 01. 26.>
      6. 바. 공익 대표 <신설 2021. 01. 12.>
  2.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치평원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5. ⑤ 선임직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25.>
  6. ⑥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7. ⑦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9. 03. 25.>
제14조(임원의 보수)
  1. 치평원의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12.>
제15조(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치평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1. 치평원의 재산 상황의 감사
    2. 2. 치평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
    3.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보고와 의견 제출
    4. <개정 2021. 01. 12.>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7조(원장의 선임과 직무) <개정 2023. 06. 21.>
  1. ① 원장은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원장은 치평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3. ③ <삭제 2023. 06. 21.>
  4. ④ 수석부원장,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06. 21.>
  5. ⑤ 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수석부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6. 21.>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평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06. 21.>
    3.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정지된 자
제19조(임원의 해임)
  1. 치평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01. 12.>
    1.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치평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2. 고의 또는 과실로 치평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 4 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구성)
  1. ① 치평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 원장, 수석부원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3. 06. 21.>
  2.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치평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치평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 계획 승인
    5. 5.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01. 26.>
    6. 6. 기타 치평원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의 결정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3. ③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01. 12.>
  2. ② 이사는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은 재적이사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1. 01. 12.>
제24조(의결제척 사유)
  1. 이사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에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제25조(서면결의)
  1. 제21조 제5호의 사항 가운데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서면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2.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제 5 장 조직

제27조 <삭제 2021. 01. 12.>
제28조 <삭제 2021. 01. 12.>
제29조(위원회)
  1. ① 원장은 치평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06. 21.>
  2. ② <삭제 2021. 01. 12.>
  3. ③ 각 위원회의 구성이나 소관 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의2조(치의학교육인증단)
  1. ① 원장은 평가인증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2. ② 인증단은 15명 이내의 치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01. 12.>
  3. ③ 인증단에는 4개 이상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 7명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2023. 06. 21.>
  4. ④ 단장은 인증단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 01. 12.>
  5. ⑤ 추천하는 관련단체의 범위를 포함하여 인증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01. 12.>
제30조(사무국)
  1. ① 원장은 치평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치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신고)

치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12.>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치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개정 2019. 03. 25.>

제33조의2조(공고 및 공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19. 03. 25., 개정 2023. 06. 21.>

제34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06. 21.>

제35조(규정 제정)

치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21. 01. 12.>

부칙

  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표1] <삭제 2021. 01. 12.>

[별표]기본재산: 제5조(재산의 구분) ③의 기본재산 목록

계정 금액(원) 비고
자본금 200,000,000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관 (200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