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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치대 출신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 합당

서울행정법원 국내 보다 “임상실습 부족” 국시원 손들어줘
리투아니아·남아공 치대 출신 줄 소송에 제동 판례 큰 의미

외국 치대 졸업자들의 국내 치과의사 면허취득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 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향후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외국 치대 출신들의 줄 소송에 대해 한국 치과의사 면허의 빗장이 될 판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건(사건번호 2018구합67763)’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과대학 졸업생이 지난 2017년 국시원에 예비시험, 국시 응시 등을 위한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요청했다 자격요건 미비로 불인정 판정을 받은 후 재심의를 요청, 또 불인정 판정을 받자 지난 2018년 7월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재판과정에서 7차례의 공방이 오갔다.


소 청구인은 헝가리 치대의 수준이 국내 대학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인정심사 불인정 처분이 형평성이 결여된 재량권 일탈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국시원 측은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특히 임상실습 부분이 국내 대학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변론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김경년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시원의 심사과정이 부실하거나 소 청구인이 주장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법 제5조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 질 낮은 치과 의료행위가 국민 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것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제하며, 현행 국내 국시도 국가가 인정한 인증평가기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이하 치평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외국 대학 교과과정을 심사한 국시원과의 재량에 따른 심사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내 치대 교육과정에서 중시하는 ‘역량중심’ 교육 및 평가과정에 주요 기준을 둬 외국 대학의 교과과정을 판단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했다.


현재 국시원은 외국 치과대학 인정심사 요청 발생 시 국내외 기본 치의학교육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대학 졸업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자격심사 기준은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및 해당 국가 치과의사면허, 성적증명서, 교육과정, 실라버스(수업계획), 학칙 등 11개 항목이다. 서류의 공인성은 아포스티유를 통해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집중 심사하는 항목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투입되는 교육시간, 이를 통한 충분한 임상능력 확보 여부다.


이번 소송 대상 대학의 경우 학제가 5년제로 국내 대학과 차이가 있었고 치의학에 대한 기본과목 부족, 특히 임상실습과 관련한 부분이 국내 치대에 비해 부족했다는 게 인정심의 결과다.  


이와 관련 박학성 국시원 차장은 “외국 치대 출신 검증 시 임상실습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헝가리를 포함한 유럽 쪽 일부 대학은 아직 우리 치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집중 변론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외국 치과대학 출신 인정심사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된다는 데 있다. 최근 3년 간 리투아니아, 피지, 헝가리, 중국, 이집트, 대만 등 치의학 교육에 있어서는 변방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의 치대 졸업생들이 계속해 인정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불인정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리투아니아 치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치대 졸업자도 불인정 처분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 제도 아래에서는 한명이 인정심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 대학 졸업생 전체가 예비시험 자격을 얻기 때문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의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박학성 차장은 “해외 치대 출신 인정심사 시 일정수준 이상의 임상실습을 기본으로 한 교육과정을 갖췄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며 “국시원은 계속해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며 관련 소송에 최선을 다해 대응해 우리 보건교육의 질을 담보하려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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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터 뷰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외국 치대출신 검증은 임상 능력 강화
 개인별 인정 체계 도입도 해야한다”

 현 서류심사 체계 한계 봉착…인터뷰 강화해야

 

“임상능력 검증 강화, 졸업자 개별 평가 체계로 외국 치대 출신 검증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이재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원장(국시원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치대 인정심사를 하다 보면 상당수 외국 대학의 교육기간이 우리보다 짧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을 부분이 보인다”며 “무엇을 가르쳤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과기반으로, 충분한 임상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집중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을 예로 들면 이들 국가는 외국 치대 출신을 검증할 때 임상능력에 대한 검증, 인터뷰를 철저히 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필수적으로 받게 한다. 이는 이 과정 자체를 통해 자국의 의료체계에 적응케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도 현행 서류심사 체계를 강화해 임상능력 평가와 인터뷰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명만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대학 출신에 대해 다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를 개선해 외국 치대 출신 한명 한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일 원장은 “이미 과거 오래전 인증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대학 방문을 통한 평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드는 비용 부담도 수검자, 수검기관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더불어 현재 국시원의 평가 주관 업무를 치평원으로 옮겨오는 것도 전문성 담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