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치의학교육과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및 관련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 개발, 평가의 기능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하 ‘치평원’이라 한다.)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tion(영문약칭은 ’KIDEE'로 한다.)이라고 표기한다.
치평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에 둔다.[개정 2014.08.14]
치평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치평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치평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의 귀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개정 2019.03.2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신설 2019.03.25]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치평원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실행위원회에서 따로 규정한다.
계정 | 금액(원) | 비고 |
---|---|---|
자본금 | 200,000,000 |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관(2008.01.11) |